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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문제, 건축 인·허가 완화가 원인"

다중시설 교통 '속 터지는 손님' 5 전문가 인터뷰

박병호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에 통합
정확한 교통량 평가 어려워져
약간의 제도 바꿔선 해결 못 해"

  • 웹출고시간2016.12.21 22:44:31
  • 최종수정2016.12.21 22:44:31
[충북일보] 매주 주말이면 백화점과 웨딩홀, 대형 쇼핑센터는 이용객들의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발생시키는 체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병호(사진)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완화된 건축물 인허가 기준이 주말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박 교수는 "대형 건축물의 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 차량 수요를 추정하고 도로용량을 결정하게 된다"며 "건축 인허가 완화를 위해 교통영향평가가 건축 심의에 통합되면서 정확한 교통량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건축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과도한 교통유발시설의 무분별한 허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것을 규제할 방법도 없고 당장 제도 개선을 한다 해도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바꿀 방도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보다 인허가 기준이 강화된다면 백화점 등은 청주에 자리를 잡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도 완화될 수밖에 없던 이유"라고도 했다.

면적 대비 주차면 수 등 완화된 법적 기준만 통과하면 인근 통행 차량의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건축 허가가 내려진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주말 이용객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통평가방법도 지적했다.

그는 "쇼핑센터, 웨딩홀은 주말 특정 시간 대에 차량이 몰리는데 일반 도로에 적용되는 시간대 통행량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일반 도로와 다르게 특정시간에만 정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조사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대로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 진입로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하객들이 많이 몰리는 웨딩홀의 경우 진입로가 없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며 "국도·지방도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진입로를 설치하게끔 하는 규정이 있지만, 시도(市道)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소급 적용 등 예외 규정이 있어 유명무실하다. 특히 청주시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당장 약간의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총체적 문제"라며 "그 당시 근시안적인 건축 인·허가 완화가 현재에 이르러 주말 교통대란을 만든 셈"이라고 했다.

이어 "차량 정체 시간대 신호체계조절, 외부 주차장과 연계 시스템, 기하구조 개선 등으로 미약하게나마 개선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라도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개발과정에 있어 통행 차량을 고려한 진입로 확충, 도로용량 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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