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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제동

선엔지니어링, 49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추진
주민 "일조권·조망권 침해" 사업계획 반려 집단 민원

  • 웹출고시간2016.01.05 20:07:12
  • 최종수정2016.03.09 17:17:19
[충북일보=청주] 새로 짓기로 한 통합 청주시청사와 연접한 부지에 추진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놓고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주시에 따르면 선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는 최근 7천904㎡ 터에 지하 5층,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을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시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선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접한 인근 대우타워 입주민 30여 명은 청주시에 사업 계획 반려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냈다.

14층 규모로 1997년 지어진 대우타워는 3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대우타워 아파트와 맞닿은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면 일조권·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와 대우타워는 상업지역으로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등을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은 일조권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대우타워 민원과는 별개로 2023년 시청사 준공이 예정된 만큼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 대한 사업 승인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청사 부지는 현 청사를 중심으로 남북 확장형인 농협충북본부∼청주병원∼청석학원을 매입해 짓기로 결정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이기에 현행법상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을 보장해줄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지난해 건축심의를 받아 사업계획 승인요청이 들어왔다. 몇 가지 사항만 보완하면 사업 승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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