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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급급·시장활성화는 '뒷전'

시의원 수익창출 앞세워 개별입찰 '옹고집'
자격심사 기준 없어 마구잡이 낙찰 가능성
시장 상인들도 공영시장 활성화 동참해야

  • 웹출고시간2012.11.26 19:43: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과 관련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는 뒷 배경에는 점포 임대료의 많고 적은 상황만을 따지는 사익(私益)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민선 5기 출범 후 청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잇따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점포 임대료를 문제삼으며, 개별입찰을 통한 새로운 운영권자 확보를 주장해왔다.

기획재정위 소속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면서 집행부는 수의계약 기간이 끝나는 올 12월을 기준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편익상가 62개 점포에 대한 점포별 '개별입찰'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최고가 일괄입찰'이 종료된 현재까지도 '개별입찰'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개별입찰과 일괄입찰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점포는 모두 62개, 이 가운데 이번에 54개 점포에 대한 입찰만 진행된 것은 나머지 점포가 현재 휴·폐업 등으로 빈점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54개 점포 중 그나마 장사가 되는 곳으로 꼽히는 곳은 다농엘마트와 삼부축산, 수산상가 내 일부 점포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입찰'이 진행될 경우 경쟁력을 갖춘 점포 낙찰가는 대폭 상승할 수 있지만, 직원 인건비를 주기 어려울 정도로 영업실적이 저조한 점포는 낙찰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에 '개별입찰' 대신 '최고가 일괄입찰' 방식을 선택했다. 법인이나 개인 연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빈점포를 최소화하고, 계약기간 중 휴·폐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미납금을 공동 낙찰자가 책임지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시의원과 몇몇 상인들이 '개별입찰' 주장을 거두지 않는 배경에는 도매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보다는 장사가 되는 점포를 임대해 돈을 벌어 보겠다는 사익(私益)적 개념에 편승한 논리로 지적된다.

◇문제는 사전 적격심사

응찰 업체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분명하게 처리하지 못한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측도 이번 입찰과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일반인이 전셋집을 하나 얻어도 집주인의 채무와 근저당설정관계는 물론, 심지어 직업까지 따져본 뒤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등기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응찰자에 대해 사전에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입찰참가 자격으로 사업계획서와 점포 운영계획서, 자금조달능력, 사업실적, 점포별 업종배치도 등을 요구했더라면 적어도 부적격 업체의 응찰을 봉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인정과 함께 향후 3년, 최대 5년에 한번씩 도래할 운영권 입찰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적격심사(PQ)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상인들도 반성해야

공영시장인 도매시장에는 법인과 중·도매인, 편익상가 상인 등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 등이 청주시에 납부하는 월 임대료는 시중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다.

법인과 중·도매인, 편익상가 등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일부 법인과 중·도매인, 편익상가 점포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위한 △위장경매 금지 △시장 내 환경개선 솔선수범 △영업이익 일부 사회환원 △임대료 자발적 인상을 통한 공영시장 가치 확대 등을 외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현배 조합장은 "이번 입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한 상인들도 이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익이 아닌 공익의 개념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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