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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청주시 도매시장 - 전대(轉貸) 해석 제각각

조합원 점포 사용 허가 '가능하다' vs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중소기업청·대법원 입장 상반
해석 따라 상가 입찰방식 우선순위도 바뀌어

  • 웹출고시간2012.10.31 19:01: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을 앞두고 상인조합측이 '일괄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고가 방식으로 결정되는 '일괄입찰'의 경우 62개 점포주 전체를 길거리로 내쫒는 결과까지 우려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청주시시설공단은 현재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임대운영권자 선정을 위한 '일괄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편익상가 상인들은 '수의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상인들은 편익상가 수의계약을 위해 지난 8월 22일 '청주 농수산물 상가 사업협동조합'까지 결성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특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청주시가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일반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전대(轉貸) 여부 초미 관심

청주시는 도매시장 편익상가 조합측의 '수의계약' 요구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청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조합측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최대 관건이 되고 있는 조합과 조합원 간 점포배정 행위가 전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대부 등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점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전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중소기업청은 "조합이 계약당사자로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해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한 뒤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단체적 계약 후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전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은 지난 2001년 5월 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의 인정범위'에 대해 전대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단체적 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실수요자인 조합원에게도 미치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해 단체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해석은 업종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가 자신의 명의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행안부 유권해석과 달리 중소기업청과 대법원은 협동조합이 지자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조합원이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전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편익상가 조합측은 청주시의 '일괄입찰'에 반대하면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수의계약'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우현배 조합 이사장은 "시가 기존 상인들을 도매시장에서 몰아 내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운영권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입장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측은 "우리가 받은 유권해석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대가 해당된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닌 일괄입찰 방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공단측은 이어 "일괄입찰을 진행하면서 응찰 사업자의 업종제한 및 참가 지역제한 등 여러가지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청주·청원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측은 그러면서 "(공장과 안마시술소, 노래궁, SSM 등 무분별한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방법이 없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1년치 임대료 선납조건을 충족하면 업종을 제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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