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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매시장 편익상가 후순위 계약해야"

상인조합 기자회견서 조속한 계약체결 촉구
청주시 법률검토 중 금명 간 결론내릴 것

  • 웹출고시간2012.12.06 19:42: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상인조합이 '후순위 계약체결'을 청주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상인 조합은 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건웅건설에 입찰 무효 통보를 한 만큼 청주농수산물상가 사업협동조합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대기간 연장 및 재입찰은 더 큰 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우현배 조합장은 이날 "청주시가 건웅건설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건웅건설은 더 이상 청주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실익없는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웅건설에 사용허가를 하면 도매시장 부실 운영과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 인계거부 등 불법행위가 재연될 우려가 크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수익 허가자로 부적합해 보인다"며 "비록 입찰공고문에 자격요건 강화 등과 관련된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유재산관리법 상 낙찰 무효 선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건웅건설은)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없는 것으로 봐서 행정재산의 운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입찰 주장에 대해서도 "그 같은 주장은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배제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재입찰이 아닌 후순위 계약이 옳은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1순위 투찰자에 대한 입찰무효 선언 후 2순위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내부 회의를 거쳐 후순위 계약여부에 대해서도 금명 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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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