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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매시장 편익상가 후순위 계약해야"

상인조합 기자회견서 조속한 계약체결 촉구
청주시 법률검토 중 금명 간 결론내릴 것

  • 웹출고시간2012.12.06 19:42: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상인조합이 '후순위 계약체결'을 청주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상인 조합은 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건웅건설에 입찰 무효 통보를 한 만큼 청주농수산물상가 사업협동조합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대기간 연장 및 재입찰은 더 큰 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우현배 조합장은 이날 "청주시가 건웅건설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건웅건설은 더 이상 청주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실익없는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웅건설에 사용허가를 하면 도매시장 부실 운영과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 인계거부 등 불법행위가 재연될 우려가 크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수익 허가자로 부적합해 보인다"며 "비록 입찰공고문에 자격요건 강화 등과 관련된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유재산관리법 상 낙찰 무효 선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건웅건설은)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없는 것으로 봐서 행정재산의 운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입찰 주장에 대해서도 "그 같은 주장은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배제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재입찰이 아닌 후순위 계약이 옳은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1순위 투찰자에 대한 입찰무효 선언 후 2순위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내부 회의를 거쳐 후순위 계약여부에 대해서도 금명 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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