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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웅건설 도매시장 편익상가 낙찰 무효"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논란 대책 발표
차순위인 기존 상인연합측에 운영권 제공
부적격 입증 자료수집 등 소송 대비책도

  • 웹출고시간2012.11.27 20:07: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입찰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 청주시가 '낙찰 무효'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관련기사 4면>

특히 민선 5기 출범 후 지난 2년 간 지속된 편익상가 입찰과 관련된 문제가 청주시의 후속 대책 마련으로 문제해결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7일 "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데 집중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됐다"며 "이번에 낙찰자로 결정된 건웅건설 낙찰을 무효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운영과 관련해 "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웅건설의 낙찰이 무효처리 되면 차순위인 기존 상인조합에 운영권이 넘어갈 것"이라며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적격하지 않은 업체에 공영시장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운영을 맡길 수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한 시장은 건웅건설의 법적대응 가능성에 대해 "제소되더라도 적격하지 않은 건웅건설에 대해 낙찰 무효를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건웅건설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상인들의 운영권을 연장해 주고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도 했다. 한 시장은 이어 "기존 상인들이 영세상인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전제한 뒤 "이번 기회에 기존 상인들도 수익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제대로 내고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낮추는 등 각성이 필요하다"며 기존 상인들에 대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 시장은 그러면서 "일부 식자재 업체는 차라리 기존 상인보다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며 "기존 상인들은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불만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해 편익상가 입찰을 앞두고 일부 대기업의 진출이 시도됐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논란을 빚던 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과 관련해 이처럼 청주시가 초강수 대책을 들고 나오면서 건웅건설측의 후속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가 이미 건웅건설의 부적격을 입증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송사(訟事)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청주시가 부적격 판정과 관련해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건웅건설에 대한 설득작업을 병행할 경우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상인조합의 한 관계자는 "청주시가 뒤늦게 부적격 업체의 낙찰무효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애초부터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못한 책임은 여전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매시장 활성화 및 생산자·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공영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도매시장 내 법인과 중·도매인, 상인조합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 상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이번 입찰에서 일부 점포의 경우 기존보다 130% 이상 인상된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상인들 사이에서도 자정(自淨)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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