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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매시장 입찰, 발단에서 결말까지 '문제투성이'

시, 자격심사 등 입찰 관련 규정 마련해야
주성신협 이사장 "시장발전 위한 계기될 것"

  • 웹출고시간2012.11.27 19:58: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입찰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시가 뒤늦게나마 초강력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시가 보여준 이번 도매시장 사태에 대한 태도는 철저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체계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도매시장은 공영시장

도매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영시장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로 획일적인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시중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입점 및 영업제한을 받는 대형마트와 달리 농협 하나로마트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농안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농안법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원할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이다. 일각에서 농안법 특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유통산업발전법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는 '천박한 논리'에 해당된다.

청주 도매시장에는 청주청과, 청주수산, 원협 등 3개 법인이 있다. 각 법인은 중·도매인이라는 법정 유통단계를 두고 있으며, 편익상가는 법인과 중·도매인이 원할하게 농산물 유통업무를 수행하고,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이에 법인과 중·도매인, 편익상가가 '삼위일체'로 노력해야 공영 도매시장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사상 첫 편익상가 입찰

1988년 오픈한 도매시장은 1990년 사업가 장모씨가 10년 운영 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편익상가 건물을 조성했다. 기부채납이 이뤄진 뒤에는 청주시가 3년씩 3회에 걸친 수의계약과 1회에 걸친 수의계약 연장 등 20년 넘도록 수의계약을 통해 현재의 상인들에게 운영권을 맡겼다.

애초부터 수의계약으로 출발한 편익상가 운영권이 20년 넘도록 지속되면서 일부 시의원들과 도매시장 내 일부 법인 등은 몇몇 점포의 '헐값 임대료'를 문제삼기 시작했다.

특히, 경찰이 장기간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수사를 벌일 정도로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문제는 지역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기도 했다.

민선 5기 출범 후 이 문제에 대한 처리방법을 고민하던 시는 도매시장 관리권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게 된다. 하지만, 관리권을 넘기되 운영권을 직접 입찰하지 않는 시 행정에 대해 '꼼수 의혹'을 제기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찰공고 문제 투성이

편익상가 상인들은 올해 12월 점포계약 만료를 앞두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상인조합을 구성했다. 조합구성은 청주시 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를 통해 운영권 입찰에 따른 잡음을 봉쇄하겠다는 취지였다.

시설관리공단은 입찰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크게 흔들렸다. 편익상가 입찰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던 외부 법인과 상인들의 잇따른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제시한 입찰방식은 '최고가 일괄입찰', 상인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강력히 반발했지만, 청주시 공무원들은 '단독입찰' 가능성을 흘리면서 응찰을 유도했다.

하지만, 입찰공고문 상에 부적격 업체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장치를 명문화하지 못했다. 낙찰 후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사업수행실적, 통장잔고 증명서 등의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삽입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청주시가 뒤늦게 부적격 판단을 내린 건웅건설 사태가 빚어졌다. 상인들은 공영시장 운영 경험이 없는 건웅건설의 등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했다.

◇향후 보완책은?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는 3년에 1번씩 입찰이 이뤄진다. 상황에 따라 1회에 걸쳐 운영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적어도 5년에 1번씩은 입찰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도매시장 입찰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 적격심사(PQ)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번 건웅건설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도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 한범덕 시장이 "기존 상인들을 영세상인으로 보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기회에 기존 상인들도 수익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제대로 내고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낮추는 등 각성이 필요하다"며 "일부 식자재 업체는 차라리 기존 상인보다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기존 상인들은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불만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도매시장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과 중도매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봉진 주성신협 이사장은 "사상 처음 실시된 입찰로 인해 청주시는 물론, 상인들도 크게 당황했다. 자칫 길거리로 내몰리는게 아니냐는 초조함이 나타났다"며 "이번 기회가 시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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