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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낙찰 무효화

낙찰업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등 의혹 투성이
소송제기하면 적극 대응…건웅건설 대응책 주목

  • 웹출고시간2012.12.03 19:46: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3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1순위 업체인 건웅건설의 낙찰을 무효처리하기로 확정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건웅건설측에 부적격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날 "낙찰자로 결정된 건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한 결과 서류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낙찰을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정황으로 봐서 건웅건설이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의혹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이어 "변호사 협의 과정에서 건웅건설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건웅건설도 소송을 불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실제,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날 건웅건설 낙찰무효 결정에 따라 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 부적격 통보서를 발송한 뒤,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법률검토에 돌입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건웅건설의 부적격 사유는 토목·건축 등 건설분야 실적이 전무해 '페이퍼컴퍼니'로 보여지는 데다, 수산 도·소매업 운영경험으로 내세운 J수산 역시 대전 노은 도매시장에서 각종 잡음을 일으킨 업체라는 점이다.

한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부적격 결정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건웅건설의 법적대응 및 수개월에 걸친 송사(訟事)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공유재산 운영권 입찰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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