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 "제2국무회의 실효성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2.05.03 14:17:48
  • 최종수정2022.05.03 14:17:48
[충북일보]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을 늘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은 3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을 도모하고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법상 회의운영과 의결요건은 중앙과 지방소통을 위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법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제2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됐으나 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협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상향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2/3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된 의결요건을 과반출석, 2/3이상 의결로 국무회의 규정과 맞춰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