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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몰카 범죄… 충북서만 매년 100건 내외

학교·공중화장실·숙박시설 등 안전지대 없어
"공중시설 이용 때마다 확인" 시민 불안감 여전
초소형 카메라 판매 규제·관련 조례 제정 필요

  • 웹출고시간2021.11.11 18:09:06
  • 최종수정2021.11.11 18:09:06
[충북일보]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에서만 매년 100건 내외의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도내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검거 건수)는 △2018년 97건(97) △2019년 118건(118) △2020년 86건(85) △2021년(1~10월) 93건(96)이다.

가해자는 성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소년 31명·성인 70명 △2019년 소년 17명·성인 95명·미상 2명 △2020년 소년 9명·성인 85명·미상 1명 △2021년(1~10월) 소년 20명·성인 78명·미상 5명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와 관공서,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탈의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서 더이상 불법촬영 안전지대가 없다는 점이다.

공중화장실만 해도 화장실 문에 구멍이 뚫려 있는 등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촬영 수단인 몰래카메라가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로 진화하면서 일반인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아 구별이 어렵다.

일생생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키와 액자, 안경, 볼펜, 시계 등 다양한 모양의 변형카메라들도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내 경찰서는 매년 초·중·고·대학교 신학기 기간과 여름 하계기간에 캠핑장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법촬영 집중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으로 자신도 모르게 어디선가 찍힐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신모(30·청주시 흥덕구)씨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시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더럽다"면서 "이용할 때마다 어디에 있을 지 찾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딘가 퍼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노모(30·청주시 청원구)씨도 "몰래카메라가 설치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중화장실 등을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며 "기본적으로 몰카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몰래카메라 설치 유무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매번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범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 명세 열람 서비스(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등록돼 사회적 활동의 제약이 따른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 최근 경제적인 목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공장소에서 몰카노출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휴지걸이 등 시선이 많이 가지 않는 쪽에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 한번쯤 의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조, 유통, 판매, 소매, 사용자 등 전 과정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할 때 인적사항, 구입목적 등이 분명하게 판명되는 경우만 판매할 수 있게끔 법제도적 측면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시설 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카메라 설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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