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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이재신·김병권 의원, 장애인 피행 예방과 지원체계 마련

  • 웹출고시간2021.10.04 13:41:03
  • 최종수정2021.10.04 13:41:03

이재신·김병권 의원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지난 1일 이재신 의원과 김병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과 신고체계 구축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과 관련기관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이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이재신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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