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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지방의원 친인척 수의계약 금지 논란

민주 이성만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제한"
업계 "선출직 가족은 건설업 하지 말라는 얘기냐"

  • 웹출고시간2020.11.25 20:44:42
  • 최종수정2020.11.25 20:44:42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친인척이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앞으로 '신종 연좌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성만(경기 부평갑) 의원은 25일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계약법의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 취임 직전에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에 법의 취지를 무시한 편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맺을 시에 특정 대상은 참여가 제한돼 있다.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지위를 이용한 비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명시된 구체적인 제한대상은 △지자체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자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다.

이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업체 대표를 바꾸거나 지분구조를 조정해도 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목적으로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지자체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 고유 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직자들이 편법적으로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독식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가족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라면서다. 신종 '연좌제'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놓고 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25일 통화에서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원 가족이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며 "그러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공사를 아예 수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자, '신종 연좌제'로 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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