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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04 13:24:23
  • 최종수정2020.10.04 13:24:23

제피로스골프장 위치도.

[충북일보] 충주시가 앙성면에 조성 중인 제피로스 골프장의 조건부등록 승인 신청에 대해 충북도에 최근 '부적합 의견'을 냈다.

시 관계자는 "승인기관인 충북도로부터 골프장 조건부등록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받고, 종합검토 결과 승인조건 이행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충북도에 부적합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피로스 골프장은 앙성면 조천리 137만㎡ 부지에 대중제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2009년 착공했지만 이후 사업기간 연장과 회원제를 대중제로 변경하고 2018년 11월 재착공해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자는 준공기한 내 승인조건 이행을 약속하며 준공 전 영업을 위해 조건부등록 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충주시는 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조건인 '우회도로 개설과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이 미흡하고 이행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기한이 불과 7개월 남았고, 특히 동절기 공사추진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공사 가능 기간은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조속히 승인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사업주와 적극 협의해서 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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