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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수칙 이행 점검

내달 4일까지 24개 휴게소 내 음식점·카페 점검

  • 웹출고시간2020.09.22 13:57:27
  • 최종수정2020.09.22 13:57:27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 24개소에 대해 오는 10월 4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높은 휴게소 내 음식점과 카페다.

주요 점검사항은 △이용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유지 등이다.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는 집합금지 및 고발조치가 내려지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도 관계자는 "추석 방역관리가 전국 확산세와 가을철 대유행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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