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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작은학교 일방학구제 확대

큰학교→작은학교 전·입학만 가능
내년 7개교 추가 지정…농촌지역 구심점 되도록 육성

  • 웹출고시간2019.12.22 14:16:17
  • 최종수정2019.12.22 14:16:17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28교에서 35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는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전·입학이 가능한 한 방향 공동학구제로 쌍방향이 가능한 공동학구제와 다른 개념이다.

도교육청은 6학급 이하 초등학교와 3학급 이하 중학교를 작은 학교로 지정하며, 통학여건, 학생유입 요인, 학교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내년부터 작은 학교 일방학구제에 추가된 학교는 △충주 노은중(큰학교 중앙탑중) △보은 수한초(〃삼산초) △옥천 군서초(〃삼양·죽향·장야초) △진천 금구초(〃만승초) △괴산증평 청안초(〃증평초) △음성 쌍봉초(〃용천초)·생극중(〃무극중) 등 7개교다.

도교육청은 도시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농촌 작은 학교 학생수 증대, 학교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입학은 가능하지만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전·입학은 금지된다.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으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유입된 학생은 2016년 82명, 2017년 126명, 2018년 166명, 2019년 18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작은 학교에 대한 한 방향 학구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촌지역 작은 학교가 지역사회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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