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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결국 법정 싸움

사립유치원, 청주지검에
충북도교육청 고소장 제출

  • 웹출고시간2018.11.19 20:58:09
  • 최종수정2018.11.19 20:58:09

충북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을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충북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간의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충북도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19일 청주지검에 충북도교육청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교원 기본급 지원 50% 삭감 등 5가지의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오늘까지도 '처음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장학사가 찾아와 오전 11시에 등록시스템을 열어 줄 테니 등록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며 "'처음학교로' 참여는 유치원 자율인데 도교육청의 미참여에 따른 제재는 법적 근거도 없어 직권남용 그 이상으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신청 유치원 수를 조작한 정황과 관련해서도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 고발장 제출을 고민하고 있다"며 "학급운영비(2019년 기준 월 40만원) 전액 삭감의 경우도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인 누리과정비 돈에서 규정을 준수한 유치원에만 주는 것으로 '처음학교로' 미참여에 따른 삭감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소인은 2명이지만 교육감 직인이 찍힌 '처음학교로' 미참여 제재공문을 받은 87곳 전부가 피해자"라며 "이 공문의 철회와 유초등교육과장의 징계 및 공식 사과 등이 없을 시 추가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 발단은 도교육청이 등록 마감인 지난 15일 오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을시 2019년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2019년 기준 월 52만원) 지급 제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학급운영비(2019년 기준 월 40만원) 전액 삭감과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 삭감을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도교육청이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초강수를 두자 사립유치원 교원 수백여 명은 지난 15일 오후 도교육청을 찾아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제재중 교원 기본급 지원 50% 삭감 방안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으며, 당장 생계와 직결된 임금까지 삭감하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19일 기준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충북도내 사립유치원은 87개원중 74개원으로 85%가 참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일부 유치원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해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령에 비추어 볼 때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를 통한 일반 원아 모집은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 4일 시스템을 통해 추첨·발표가 이뤄진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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