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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9 18:21:08
  • 최종수정2018.01.29 18:21:08

29일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음성군과 음성경찰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량체납과 대포차 일소에 협약키로 했다.

ⓒ 음성군청
[충북일보=음성] 이필용 음성군수와 김기영 음성경찰서장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와 대포차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 관련 지방세, 과태료 체납과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차량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 및 불법 차량의 근절을 위해 기관간 협의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음성군과 음성경찰서는 상호협약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와 대포차 등에 대한 처분, 고질·상습체납자 합동 방문 등 차량 관련 체납 및 불법차량 일소를 위해 공유·협력한다.

이 자리에서 이필용 음성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차량 일소와 세입증대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로컬 거버넌스를 구현해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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