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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5 14:37:29
  • 최종수정2018.01.25 14:37:2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25일부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계획을 추진한다.

2018년 1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모두 1천102건으로 1억3천500만 원에 이르며, 이중 장기체납은 행정처분(정수처분)기준으로 256건으로 6천7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군 수도사업소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2개의 체납징수반을 조직해 장기 체납자에 대해 전화 납부 독려, 직접방문,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등 강력한 징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자진납부 독려 불응 시에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체납징수반에서는 징수외에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시 각각 상수도 사용료를 200원씩 감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다자녀·장애인1~3급(신설) 등)에 대한 수도요금 30% 감면 등 사용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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