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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4 11:10:22
  • 최종수정2018.01.24 11:10:22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오는 3월 30일까지 관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조사해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올 6월에 치뤄지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것으로,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추진된다.

각 읍·면에서는 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주민등록 세대명부에 따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현지로 출장해 확인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도 홍보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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