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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올해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주민 홍보 나서

  • 웹출고시간2018.01.23 13:04:50
  • 최종수정2018.01.23 13:04:50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되고,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확대됐다.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 관련법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의무 배치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방세법'에서는·담배소비세 대상에 전자담배의 궐련형 전자담배를 신설해 담배소비세율을 20개비당 897원으로 정했다.

또한 기존 7월과 9월 2회 납부하던 10만원 이상의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까지 7월에 한번 납부하도록 일시부과 한도를 개정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오해 및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당초 지난해 감면 종료 예정이었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0년까지 연장됐으며, 이 경우 창업일부터 5년간 50% 감면되었던 재산세가 최초 3년은 면제,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산업·서민·취약계층 생활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육상양식어업용 토지·건축물(수조) 취득세 50% 경감,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최소납부세제 적용) 등이 신설됐다.

군 관계자는 "달라진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민 및 관내기업이 꼭 알아야 될 세금 지식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상반기 중 개최하는 등 납세자중심의 세정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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