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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마을주민 보호구간 단속 오는 9월부터 시행

국도36·37·38호선 음성교차로·무극교차로·감곡사거리 시험운영 중
제한속도 시속80㎞→시속60㎞로 감축

  • 웹출고시간2017.07.16 17:23:41
  • 최종수정2017.07.16 17:23:41
[충북일보=음성] 음성경찰서가 시험운영 중인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단속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성경찰서는 국도변 마을입구에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3곳을 선정해 시속80㎞이던 제한속도를 시속60㎞로 감축해 지난 4월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당초 2~3개월간 단속유예기간을 두고 7월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이 늦어져 9월께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국도변의 마을 입구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전국에 공모해 선정했다. 이 공모에서 충청대로에서 생음대로로 올라타는 음성교차로, 대금로와 생음대로가 만나는 무극교차로, 장감로·음성로·북부로가 만나는 감곡사거리 등 3곳을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20㎞씩 감축시켰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교차로에서 과속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고령자의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에 따른 사고로 목숨을 잃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성경찰서가 도입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정부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가평, 영암, 홍성, 칠곡, 울주 등 전국에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해당 구간내 사상자수(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음성경찰서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시·종점으로부터 전후방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60㎞로 제한하고,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마을주민 보호구간 안내 표지판·노면표시, 아스팔트 적색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했다.

또, 음성교차로와 평곡교차로에 다기능단속카메라를 설치했고, 무극교차로에는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감곡사거리에는 단속카메라를 새로 설치했다.

특히, 충청대로 구간 중에서 하당삼거리~음성교차로~평곡사거리~한벌리 삼거리 구간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 구간 전체를 시속 60㎞ 제한구간을 확대 실시해 시험운영 중이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한 달정도 시험운영하고 단속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국토부로부터 이관이 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며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께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하당삼거리와 음성교차로는 시속60㎞ 제한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평곡사거리와 한벌리삼거리에는 아직 표시판을 설치하지 못했다"며 "국토부에 제한속도 표시판 설치를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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