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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공장 농협직원 10년 간 쌀 빼돌려

유통업체 판매 3억600만원 부당이득

  • 웹출고시간2016.06.02 16:54:39
  • 최종수정2016.06.07 19:58:55
[충북일보] 도정공장에서 일하는 농협 직원이 10년 동안 쌀을 빼돌려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2일 충북농협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의 한 지역농협 도정공장 직원 A(50)씨는 지난 3월10일부터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쌀 36t(시가 4천3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음성군의 한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충북농협이 감사를 벌인 결과, A씨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쌀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2억6천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일에 도정공장에 출근하거나 야간 당직 등 취약시간을 이용해 쌀을 몰래 반출하거나 야적된 원료곡(벼)을 빼돌려 유통업체에 싼값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농협은 1일 이사회를 통해 A씨를 해직 처분한 뒤 청주 청원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3억600만원의 손실금은 A씨의 예금, 적금, 퇴직금 등을 압류해 피해가 없도록 조처했다.

충북농협 검사국 관계자는 "도내 경제사업장의 물품 재고 조사 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해당농협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며 "횡령 등 범죄 발생 때 사법당국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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