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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24 19:29:39
  • 최종수정2016.01.25 14:50:16

성용은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근 5년간 경찰관 순직 및 공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경찰관이 모두 1만694명이나 되었다. 공무 중 순직한 경찰관은 모두 82명으로 과로에 의한 질병이 53명으로 약 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업무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과 위험에 직면되어 있다. 또한, 경찰은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한 위험한 근무환경과 24시간 교대근무 등 업무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노출되어 있다. 경찰공무원의 약 80% 이상이 24시간 교대제 근무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찰공무원은 심각한 물리적ㆍ신체적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찰업무의 위험성ㆍ돌발성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범위가 일차적 외상사건 뿐만 아니라 이차적 외상사건에까지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24시간 교대근무의 당위성만을 강조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일ㆍ이차적 외상사건의 경험을 야기시키는 직무 및 업무관련 스트레스 문제에는 아직도 관련 학계 및 정부 차원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즉, 경찰공무원의 업무에서 오는 피로감이나 스트레스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경찰공무원에게 경찰로서의 사명감과 의무감만을 강조하고 개별 경찰관이 받는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경찰의 조직적 측면에서 강구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경찰로부터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시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경찰공무원들은 후생복지 분야와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항목이 매우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후생복지 내 여가생활의 부족과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과 시간 상의 제약을 가장 많은 이유로 응답하였다. 아울러, 가장 원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행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공무원 개인의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을 고려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2013년에 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조사에서 경찰수련원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매우만족과 다소 만족한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약 24%에 불과하였다. 즉, 경찰관 개개인의 피로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치안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여가생활을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 수련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경찰 복지에 대한 법률적ㆍ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법률 제11334호로 2012년 2월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그간 열악한 경찰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온 경찰 복지제도에 대해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경찰복지 요소 중 여가와 관련된 경찰 수련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경찰 수련원에 대한 용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상에서는 5년마다 경찰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수련원이 이러한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데 있어 주축이 되기 위해서는 조문상 수련원의 명칭을 기재하고 어느 범주에 속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수련원 시설의 객실 투숙을 통해 발생되는 수입에 의존해서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경찰복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끝으로 경찰 수련원의 보다 좋은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수련원 이용 경찰공무원의 증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경찰 수련원의 민간위탁방식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와 치안수요에 부응하고 있는 우리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감소시켜 후생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치안서비스 대상자인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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