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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1 17:46:20
  • 최종수정2016.05.01 17:46:20

성용은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리 헌법에는 범죄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인 피해자구조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정책은 이제까지 가해자의 인권보호에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인권보호는 무시되어 왔다. 범죄피해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 및 진술을 위한 존재로만 인식되어 온 측면이 많았다.

사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물질적·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며, 그 유가족의 경우 피해후유증으로 일상적인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보다 심각하게는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당하고, 매스미디어에 신상이 노출되어 대중으로부터 3차 피해를 당하게 되어 그 폐해와 후유증을 평생 감내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3월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자 진술권을 다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나 유족 등 대리인의 증인 채택을 거치지 않더라도 구두나 서면으로 재판부에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선고 형량 등 가해자인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한다. 공소 제기 이전 피의자의 구속전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차 피해 등이 염려될 경우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성인 여성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까지 그 피해 대상이 되고 있어 시민의 공분을 자아내게 한다.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이 받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성인 여성 피해자 보다 심각하며, 그 피해가 평생 지속된다. 2008년에 있었던 일명 '나영이 사건'. 조두순이 아동을 성폭행하고 장기를 잔혹하게 훼손시켰던 사건은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사회에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인 2010년에 김길태가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다시 2년 후인 2012년에는 나주에서 '제2의 조두순 사건'라 불릴 만큼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시민들은 아동 성폭력범죄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느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은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여론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신상정보공개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아동성폭력 범죄는 매년 꾸준하게 발생, 심지어는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범률도 다른 일반 범죄에 비해 높다.

현행 법률에서는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은 물론 집행유예선고는 금지돼 있다. 아동 강간살해범에 대하여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여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성폭력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방지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실증조사를 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 기간을 늘려 소아기호증과 같은 범죄행위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 꾸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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