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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매시장 청주수산㈜ 고발

중도매인 수산물 수집행위·거짓상장 의혹 등
경찰 수사 의뢰…법인 "무혐의시 손배 청구"

  • 웹출고시간2013.11.20 19:51:35
  • 최종수정2013.11.21 17:58:04

청주시에 의해 고발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청주수산㈜ 전경, 청주수산㈜측은 20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올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임영훈기자
속보=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격랑에 휩싸였다. 중도매인 118명이 도매시장의 옥산면 이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최근 청주시가 도매시장 내 수산법인인 청주수산㈜의 각종 불법행위를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9월 10일자 1면>
 
도매시장 내 소매상인들과 청주수산㈜ 등에 따르면 청주시는 최근 수산 중도매인들의 수산물 수집행위와 청주수산㈜의 '거짓상장'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청주흥덕경찰서에 제출했다.
 
먼저 중도매인의 수산물 수집행위는 대전시 오정동 일반 시장에서 활어를 구입해 청주 도매시장에 반입한 뒤, 정상적인 중매거래가 없이 일부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탈루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는 이에 대해 현행 농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시는 이어 청주수산㈜과 상당수 중도매인들이 시장 내 반입물건을 경매하지 않고 일부만 형식적으로 경매를 실시한 뒤, 나머지에 대해 무자료로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주수산㈜ 소속 S중도매인이 활어를 수급받기 위해 담보물을 제공하면서 청주수산㈜이 아닌 대전 S수산에 담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이번 경찰 고발은 편익상가 내 수산 소매상들이 지난 9월 청주수산㈜ 소속 S중도매인이 도매가 아닌 공공연한 소매행위로 도매시장 내 수산물 거래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시는 경찰 고발에 앞서 청주수산㈜와 S중도매인 등에 대해 2개월에 걸친 사전조사를 거쳐 경찰 고발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시는 농업정책과장 결제로 이뤄진 고발과 관련해 한범덕 시장에게도 청주수산㈜과 소속 중도매인 7명의 불법행위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수산㈜ 장모 대표는 20일 본보 인터뷰를 통해 청주시의 경찰 고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과가 나오면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시가 고발한 내용 중 '거짓상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정가수의매매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농안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이미 7년전에도 비슷한 내용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과거에는 정가수의매매에 대해 관리권자가 보고서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보고서조차 받지 않을 정도로 규제가 완화됐다"며 "이 같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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