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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장기 요양 요원 처우개선 조례 '의결'

보은군의회, 이경노·김도화 의원 '발의'

  • 웹출고시간2022.10.03 13:17:15
  • 최종수정2022.10.03 13:17:15

이경노 보은군의원

[충북일보] 보은군의회(최부림 의장)는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보은군 장기 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3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법령과 조례가 상충해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도화 보은군의원

군의회는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장기 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군내 장기 요양 기관에 속한 요양 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았다.

장기 요양 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주요 내용으로 장기 요양 요원의 신분보장, 장기 요양 기관장의 책무 사항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노인 돌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 요양 요원의 처우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기 요양 요원의 사기진작과 노인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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