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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저조

초·중·고 90곳 중 6곳…전국 하위권
특수학교 22곳 중 18곳 무방비

  • 웹출고시간2022.09.27 17:03:54
  • 최종수정2022.09.27 17:03:54
[충북일보] 충북도내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비율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 기숙사 전체 1천619곳 가운데 341곳(21.1%)만 건물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충북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90곳 중 6곳(6.7%)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전국 평균 21.1%를 훨씬 밑돌았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초·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율 0%로 가장 낮았다. 이어 광주 4.0%, 충북 6.7%, 전남 10.2%, 세종 12.5%, 대전 15.0%, 강원 17.5%, 경북 18.2% 순이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비율도 낮았다. 전국 특수학교 전체 439곳 중 87곳(19.8%)은 건물 전체, 42곳(9.6%)은 건물 일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충북은 특수학교 22곳 가운데 4곳(18.2%)만 설치돼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 5.9%, 경남 7.4%, 대전 7.7%, 경북 7.9%, 강원 8.7%, 부산·제주 11.1%, 충북 18.2%, 울산 20% 순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았다.

이같이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것은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연면적 5천㎡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천㎡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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