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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철회 요구

충북교총 "학교자율성 침해·갈등 초래"
교육 3주체 자율적 조직 바람직
상위법 초·중등교육법에도 어긋나

  • 웹출고시간2022.09.26 17:55:22
  • 최종수정2022.09.26 18:00:11
[충북일보]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충북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충북교육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학교자치 조례안이 학교자율권을 침해하고, 학교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다 상위법에도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충북교육청은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겠다며 지난 23일 '학교자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충북교총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자치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자율권이 침해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충돌로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위배된다"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안 4조에는 학교자치 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설치와 자치기구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학생회의 경우 현재 초·중등교육법 17조에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59조의 4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교총은 "이처럼 이미 학생의견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견 개진권 등이 법령에서 보장되고 있다"며 "상위법에 따라 학칙을 자율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부모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가 공식 법제화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보장돼 있다"면서 "또 다른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해충돌', '학교운영위원회와 역할·기능 충돌, 사안에 따른 이해 갈등·충돌'로 이어져 학교의 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충북교총은 "더구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구성초자 어려운 농·산촌 학교의 학부모회 구성은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할 뿐"이라며 충북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직원회에 교사회, 직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7조에 대해서도 "현재 학교에는 교원단체와 노조 외에 행정직원, 공무직, 비정규직 노조 등 다수 조직이 나눠져 있어 갈수록 교직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조례제정은 학교의 행정조직을 양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원과 행정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충북교총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정 노조와 단체협약을 빌미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조직을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로 구분하는 것은 특정노조가 학교를 '정치화'하려는 의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북교육청은 학교가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학교자치 조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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