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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강화한다

충북도의회정책복지위원회, 관련 조례안 발의
도지사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민관협의체 구성 등 담아

  • 웹출고시간2022.09.14 18:01:39
  • 최종수정2022.09.14 18:01:39
[충북일보]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열여덟 살, 자립준비청년이 남긴 쪽지글이다.

이 청년은 보육원에서 나온 뒤 홀로서려 했지만. 삶의 무게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8월 텅 빈 대학 기숙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최근 자립준비청년 두 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문제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소속 안지윤(비례) 충북도의원에 따르면 충북도내 최근 3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387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203명, 충주 31명, 제천 14명, 보은 6명, 옥천 17명, 영동 15명, 증평 5명, 진천 18명, 괴산 3명, 음성 60명, 단양 11명이다.

도내 아동복지시설 입소생은 572명이다. 아동양육시설 10곳에 458명, 공동생활가정(그룹홈) 22개소 109명, 미지원시설 2개소 5명이 입소해 있다.

현행법상 이들은 만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3년간 자립수당 월 30만 원 등의 정부지원을 받는다.

충북도의회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법적 보호막을 만들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안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 내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충북도지사가 아동복지법에 규정돼 있는 지원내용의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와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충북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립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목표와 방향, 충청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등을 구축한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자립준비 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자산형성,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아동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교육도 지원한다.

충북도지사는 충청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정보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과 자립지원사업 홍보 등을 한다.

안 의원은 "그동안 충북에는 관련 조례안이 없었는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법적 보호막을 만들고, 대상자들의 면밀한 실태 파악과 그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면서 "기본인 수당 지원을 넘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뜻깊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5일 개회하는 제403회 정례회에 상정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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