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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협약식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금융기관 참여, 초저금리 대출 지원

  • 웹출고시간2022.08.30 16:37:13
  • 최종수정2022.08.30 16:37:13

이범석(가운데) 청주시장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역 8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30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30일 시청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8개 금융기관(농협,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 신협, 새마을금고)과 함께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육성자금의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를 전액보증일 경우 2%, 부분보증일 경우 3%로 진행하던 것을 각각 1.7%와 2%로 낮추고,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금 2%를, 3%로 상향해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사업은 민선8기 이범석 청주시장 공약사업으로 기존 시행하던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강화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기존 지원금액 포함)로 시에서 대출금액 이자 중 3%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융자지원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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