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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다음달 2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

  • 웹출고시간2022.08.24 13:16:04
  • 최종수정2022.08.24 13:16:04
[충북일보] 충북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 충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는다. 이어 10월에 열리는 제40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는 기후 행동 의지를 결집하고, 2050 탄소중자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긴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이라고 말했다.수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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