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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8.23 12:34:55
  • 최종수정2022.08.23 12:34:55
[충북일보]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같은 법 등에 따라 설립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초·중등교육기관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며, 학교 운영 과정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신 의원은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관련 학교는 54개 학교가 설립·운영 중이나 충북을 비롯한 충남, 전남, 경북 4개도만 없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제학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 일자리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다면 지방에도 청년들이 굳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선도적 준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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