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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8.04 16:33:19
  • 최종수정2022.08.04 16:33:19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41만8천258명에게 8월부터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말 기준 체납이 없고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시민 41만8천258명이 혜택을 받는다.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연주흠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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