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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

7월부터 신청받아

  • 웹출고시간2022.06.30 11:38:52
  • 최종수정2022.06.30 11:38:52

괴산군청 전경.

[충북일보] 괴산군은 7월부터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만 24세 미만(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는 가구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60%이하(3인가구 251만6천 원)이면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군내 청소년부모 자녀는 8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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