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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14 17:13:48
  • 최종수정2022.06.14 17:13:48
[충북일보] 충북도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오는 7월 12일까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26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해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내용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중대 고장 보고, 공동·하도급 실태 △승강기 점검자의 근무 여건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나동희 도 에너지과장은 "승강기 안전은 도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분야로 최고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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