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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2명' 죽음으로 내몬 계부, 항소심서 징역 25년

1심 사실 오인 위법으로 판시...의붓딸 강제추행을 강간으로 판단

  • 웹출고시간2022.06.09 17:59:00
  • 최종수정2022.06.09 17:59:00
[충북일보] 중학생인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의 의붓딸에 대한 범행을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 성행위와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명령의 원심은 유지했다.

1심 재판부가 면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도 명령했다.

다만, A씨의 연령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초 여중생인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붓딸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강간치상 15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범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간했다"며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의붓딸은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로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강간 혐의에 대한 징역 5년을 추가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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