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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2년 30개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개 육성

  • 웹출고시간2022.05.23 17:25:29
  • 최종수정2022.05.23 17:25:29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3일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오는 6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보안 취약점과 보호수준을 진단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측정한 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수준향상 및 기술보호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국내외 보안인증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높은 취득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중소기업 여건에 맞는 기술보호 표준을 만들고, 기술보호 지원사업도 개별사업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보호 수준확인 모델을 개발해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기업피해 정도에 따라 기술보호역량점수가 위험단계(30점 미만)에서 피해가 최소가 되는 우수단계(75점 이상) 5단계의 분류체계를 마련했다.

사전컨설팅과 수준확인으로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2년간 기술보호 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후속지원과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며,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75점 미만 기업은 기술보호 연계사업을 지원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조직·인력으로 쉽게 도달 가능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수준확인 지표을 개발하고, 기술보호 수준확인은 기술보호 정책, 관리적 보호, 물리적 보호, 기술적 보호, 사고·재해관리의 수준확인 지표에 맞춰 전문가가 현장에서 기업의 기술보호역량을 정량평가 한다.

△기술보호 수준을 확인받은 기업에게는 수준에 맞는 기본역량 강화 및 기술보호 수준 고도화를 지원해 기술유출·탈취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기본역량 강화는 보통 이하의 기술보호 수준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 법무지원, 기술임치, 정책보험, 교육지원 등 사업 위주로 지원한다. △기술보호 고도화지원 단계에서는 양호 이상의 기술보호 수준기업에 대해 기술보호 고도화를 위한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기술지킴서비스 사업 등을 지원한다.

2022년도에는 사업 참여기업에 수준확인 및 맞춤 연계지원을 통해 30개사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300개사 이상 육성·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3일부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ltp300@win-win.or.kr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기업마당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보호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전화(02-368-8917·8922·8418) 문의도 가능하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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