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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자 관리지침 마련

  • 웹출고시간2022.05.16 10:50:32
  • 최종수정2022.05.16 10:50:32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자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세종시교육청이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서보조원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는 이를 확대해 청소보조원, 장애인예술단원을 채용·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침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기준 수립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관리지침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자의 범위와 채용 원칙, 채용 시 구비서류, 계약, 중증장애인 사업지원단 구성·운영, 휴직 등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근로일,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특별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관리지침은 세종교육청 누리집(https://www.sje.go.kr)-새소식-통합자료실-교육복지과에 탑재돼 있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관리지침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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