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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26 17:28:25
  • 최종수정2022.04.26 17:28:25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전자고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서비스란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나 통지서 대신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KT, 네이버 등)를 통해 납부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납부자는 어디서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으며, 분실 우려 없이 편리하게 고지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사는 모바일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전자고지서를 미열람한 경우에는 종이 고지서를 발송해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홍섭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우편 분실이나 배송 지연 등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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