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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개인택시 조례 개정 추진 '논란'

반납 예정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가능

감차 정책 '무용지물'

  • 웹출고시간2022.04.20 17:35:17
  • 최종수정2022.04.20 17:35:57
[충북일보] 매년 수억 원의 택시 감차 비용을 투입하는 충주시가 사실상 개인택시를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다.

20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2009년 11월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시는 2009년 11월 이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와 상속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택시 공급 조절을 위해 시는 이 시기부터 양도와 상속을 제한하면서 사망 등의 이유로 운행을 종료할 때 면허를 반납하도록 했다.

올해는 3대가 이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반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면 반납 예정인 개인택시 면허도 팔거나 상속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개인택시 3대와 법인택시 20대를 감차하기로 한 시는 8억5천여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

기존 조례에 따라 매입비용 없이 반납 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 면허에 대당 1억2천여 만 원의 값을 시 스스로 매긴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안에 법인 택시 감차보상사업비 9억3천만 원을 반영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양수를 인정하면 감차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산건위 함덕수 시의원은 "2009년 이후 법인택시 장기 운전자 3명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내줬는데, 단 3대의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조례를 고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21일 열릴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전체 의원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에는 개인택시 698대와 법인택시 358대 등 모두 1천56대의 택시면허가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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