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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14 14:29:51
  • 최종수정2022.04.14 14:29:51
[충북일보] 진천군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돼 지급을 중단했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다시 시작한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 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 또는 격리자다.

다만 본인이 유급휴가 또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군은 1회 추경예산으로 지원비 41억 원을 반영했으며 지난 3월 16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정액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비 신속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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