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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대상자 모집

저소득층 저축에 맞춰 일정 비율 금액 지원

  • 웹출고시간2022.04.14 13:14:23
  • 최종수정2022.04.14 13:14:23
[충북일보] 단양군이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의 일환으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할 경우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원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기존 5개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사업으로 통합·개편됐다.

오는 20일까지 1차 모집(4월∼11월까지 매월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3년간 근로 활동을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받고 탈수급 시 만기 지급이 가능하다.

또 오는 19일까지 1차 모집(4, 7, 10월 연 3회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3년간 월 10만 원 이상 본인 저축 시 월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받고 교육과 사례관리 이수,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 만기 지급이다.

이외에도 하반기에는 가입 대상자별 기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각 연 2회 모집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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