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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31 11:35:50
  • 최종수정2022.03.31 11:35:50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근로감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장을 중심으로 홍보·캠페인에 중점을 둔 간담회와 감독관들이 일제히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을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현장점검 행사는 오는 4월 13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진천, 보은, 옥천, 괴산 등으로 순회하며 진행된다.

정지성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근로자가 노동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사업장 전체의 번영과 활력으로 이어진다"며 "일하는 현장에서 이 4대 기초노동질서만큼은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청주지청은 2022년 근로감독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스포츠 오락 서비스업 △전기장비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노무관리가 올바르게 집행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한 후, 19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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