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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금 챙겨 잠적…돌반지도 노린 검은 손

청주 40대 금은방 주인
1인 당 수천만~수억원 입금…수백억 피해 추산

  • 웹출고시간2022.03.27 18:23:14
  • 최종수정2022.03.27 18:23:14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금값이 급등하자 40대 금은방 주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금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투자금만 챙겨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45)씨가 "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5일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에게 금 투자금을 사기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가에 금을 매입하면 고가로 다시 매입해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만 챙겨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기준 금 1돈(3.75g) 가격은 실물을 팔 경우 약 27만 원 정도이며 구매할 때는 약 33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1돈당 약 6만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금값이 급등하자 고수익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씨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금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솔깃한 얘기를 듣고 1억 원 이상을 A씨에게 투자했다"며 "피해자들이 주변에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청주 구도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가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금 투자 사기를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A씨가 운영한 금은방 대형 유리벽면에 피해를 호소하는 벽보 등이 붙어있다.

금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A씨 금은방에는 27일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어서 잠시 휴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만 붙어있었다.

또한 금은방 입구에는 "금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상당경찰서 민원실로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피해자들의 글들이 나붙었다.

금은방 주변 주민들은 "금은방 주인 연락이 안 된다고 며칠 전 투자자들이 몰려와 울고불고 난리났었다"면서 "한 투자자는 아파트를 사려고 모아놨던 2억 원을 불리려 A씨에게 투자했는데 사기당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귀띔했다.

피해자 중에는 아이들 돌 반지를 모아 팔려고 건넸다가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남편에게 간이식을 해준 아들과 며느리에게 100돈의 금을 선물하려고 돈을 입금했다가 떼인 가정주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수익금을 지급하는 날 당일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해외도주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한 사람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아 피해금액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비슷한 사건의 고소장은 현재 청주흥덕경찰서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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