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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과태료·범칙금, 자치 재원 활용 모색

  • 웹출고시간2022.03.24 17:14:48
  • 최종수정2022.03.24 17:14:48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박재호·박완수·김용판·서범수·임호선 의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등이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했지만,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고 있어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 또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역과 주민의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제약되고,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의 보장'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 및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의 자율성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상 자치사무 규정 △시·도 자치경찰위 인사권 강화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소속 개편 △연 6천억 원 규모 교통 과태료·범칙금 자치경찰 재원 활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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