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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본격 추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2차 본회의 확정
올해 전국 1천435개 사업 41.9조 투자

  • 웹출고시간2022.03.24 17:20:54
  • 최종수정2022.03.24 17:20:54
[충북일보]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42차 본회의를 개최해 '2022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을 의결하고 '2023년 균특회계 예산편성의견 작성 및 통보계획안' 등 2건을 보고받았다.

먼저 올해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은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의 5년차 실행계획으로, 20개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과 17개 시·도가 수립하는 '시·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이어 부문별 시행계획에서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시범사업을 반영하고 지역별 검토 가능한 초광역협력 후보군 도출 등을 통해 차기 균형발전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권력별 핵심사업은 △충청권-자율주행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동남권-그린수소 항만조성 △호남권-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벨리 조성 △경북·강원-환동해 해양헬스케어 융합산업벨트 등이다.

이들 사업에는 총 41조9천억 원(국비·지방비·민자)이 투입돼 중앙 295개와 지자체 1천14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도 시행계획의 경우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를 포함한 여러 혁신주체들이 수립과정에 참여, 지역균형 뉴딜 사업 등 다양한 지역의 혁신사업들을 발굴해 시행계획에 반영했다.

균형위는 이 계획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계정 예산신청서와 부처의 지원계정 예산요구서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예산편성의견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2022년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에서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지자체(시·군·구)별 균형발전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사업 40건 내외를 발굴해 오는 2023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혁신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협력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의제발굴부터 공론화·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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