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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주목

홍문표 의원 '은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자체 은행자본금 15% 제한 예외적용

  • 웹출고시간2022.03.23 16:29:54
  • 최종수정2022.03.23 16:29:54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소속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23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제반여건 조성을 위한 은행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은행 설립의 경우 자본금 250억 원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행 은행법상 전체 금액의 15%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어 지자체가 더 많은 자본금을 출자하고 싶어도 출자할 수 없는 구조다.

이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처럼 지자체도 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 규정을 예외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방은행 설립의 핵심인 자본금 마련에 대한 지자체 출자 한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다.

앞서 충청권은 그동안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24년 간 지방은행이 없어 심각한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 자금 역외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충청은 타 지역에 연고를 둔 지방은행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대전에 각 1곳씩 영업점과 지점을 두고 있으며 전북은행은 2008년 지점 개술 이후 6곳까지 확대하고 있고, 충북권은 여수신 규모에서 농협이 독주하고 신한은행이 뒤를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홍 의원은 20대 대통령 여야 후보 모두에게 충청은행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2월 22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은 "550만 충청도민들을 대표할만한 은행 하나 없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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