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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이종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2.03.20 11:54:38
  • 최종수정2022.03.20 11:54:38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세 과세특례를 2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농어가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 농어민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과세특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산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농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12월 31일에서 오는 2024년 12월 31일로 2년 간 연장했다.

이 의원은 "농어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80% 수준에 불과해, 세 부담 경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어가 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농·영어 비용 절감하고,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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