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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예술인고용보험 혼란 上. 시스템 간소화 필요

"구직급여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개별 소득 50만 원 이하인 경우… 각자 개인 수익 계산해야
'문화예술용역'관련 주최에 따른 모호성 존재
정부사업 공연에선 인정… "이에 준하더라도 인정 못받아"
"비정기적인 예술활동… 보험혜택 실감 어려워"

  • 웹출고시간2022.02.14 20:41:13
  • 최종수정2022.02.14 20:41:13

편집자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계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예술인들도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정책의 실질적 효과보다 복잡한 서류작성과 절차로 업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예술인들은 예술인 고용보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보험 가입 조건'과 '구직급여 시스템이 혼란스럽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충북일보]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은 월 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의 65세 미만의 예술인이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다.

단, 개별 계약 소득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 계약 활동을 합산해 5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한 작품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공연은 준비기간까지 한 달을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점에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전체 기간의 보수를 한 달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고 신청해야 한다.

극단을 운영하는 A씨는 "작품을 올리기 위해 연습을 하고 공연을 올리기 까지 최소 2~3개월이 수반된다"며 "예술공연 분야가 급여가 풍부한 곳은 아니다. 사실상 개인이 한 작품의 기간과 급여를 다 나누어 계산하고, 더해지는 것을 또 따로 계산해서 신고해야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가입 대상인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을 체결이라는 기준이 현장에서는 '애매'하다.

문화기획사를 운영하는 B씨는 '수익행위가 당사자의 순수 창작'이냐는 조건과 행사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술인이 초청 가수로 참여한 것인지, 행사의 주체가 어딘지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여부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B씨는 "청춘마이크, 문화가 있는 날 같은 정부 사업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 공연으로 인정 받으면서 수익을 얻어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문제는 다른 행사에 '섭외'되거나, 창작공연 무대에 준하는 행사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해당되지 않는다. 자작곡을 공연하더라도 그 예술인의 자작곡 때문에 관객들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업 후 구직급여를 받기 조건도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예술인 B씨는 일반직장과 작품활동 병행으로 고용보험 합산기간에 미달 돼 구직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다.

B씨는 일반 직장을 7개월 다니던 중 마지막 2개월간 작품활동을 하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B씨가 구직급여 탈락 후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니 "일반 직장과 예술인 고용 합산 기간을 보는 것은 맞지만, '마지막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술인으로의 2개월만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기예술인은 신청일 이전 1개월간, 노무제공일수 10일 미만 혹은 14일간 연속 노무 제공 내역이 없는 경우 △일반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의 피보험기간이어야 하며, 그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한다.

지역 예술계 관계자는 "작품 공연 등이 한 해 내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2년동안 9개월 이상을 겨우 채워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던 중 공연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는 공연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구직급여의 혜택을 실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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