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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난지원금·농업인수당 지급 결정

4월 재난지원금 군민 1인당 15만원
6월 농업인수당 1가구 50만원 지원
정상혁 군수 10일 전격 발표
충북도 관련조례 문제점도 지적

  • 웹출고시간2022.01.10 13:18:33
  • 최종수정2022.01.10 13:22:35

정상혁 보은군수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 1인당 재난지원금 15만 원과 농업인 가구당 공익수당 50만 원 지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이 올해 군민 1인당 15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농업인 가구당 50만 원을 공익수당으로 지급한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나서주신 군민들에게 1인당 1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4월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이와 함께 "일손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가구당 50만 원씩 농업인공익수당을 6월에 지급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면서 "보은군은 지난해 10월 2022년도 예산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재난지원금 50억 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22억 원 등 재원을 준비해 왔다"며 "오는 3월 1회 추경편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3선 연임초과 제한 규정에 따라 올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정 군수는 "이번 결정은 보은군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누구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군수는 "보은군의 열악한 재정형편 상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걸렸다"면서 "군민들께서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군수는 이 자리서 충북도의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정 군수는 충북도와 시·군 간의 재정부담 비율에 대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1항'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조'를 들어 '사업에 대한 기준 부담률은 당해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충북도는 시·군 의견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 도비40%와시·군비60% 부담(안)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이 도비50%~70%, 시·군비 50%~30%의 부담비율 조정을 요구했으나 충북도는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보은군은 지난해 5월 도비70%, 군비 30% 부담을 충북도에 최종 건의했다.

정 군수는 또 "도내 11개 시·군의 예산규모나 재정여건, 지역특성, 재정자주도, 지역발전도, 재정 건전성 등이 다른데도 충북도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담비율을 도비40%와시·군비 60%로 관철시켰다"며 "충북도의 일방 통행식 도정운영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규정한 충북도 조례 11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례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농외소득 2천900만 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연금 등 연금수급자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농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은 대농가·축산농가·과수농가·기타 특수작물 재배농가 등 연간 조수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농가에게도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게 돼 '선심성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 군수는 "어떤 수당도 받지 못하는 월세 가게 운영으로 살아가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농지가 없는 빈곤층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농업인 수당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이밖에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으로 돼 있다"며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3조(농업인의 기준) 1항 1호에 따른 경영주(1천㎡ 이상·300평 이상 경작)는 3년 이상 경작할 경우 누구나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만약 농민들이 농업인 수당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를 분리(농지 쪼개기) 할 경우 농가수 증가로 소요예산이 매년 증액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군수는 충북도가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도내 시장·군수 중 단 1명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시·군의 재정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 시·군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도는 시장·군수를 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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